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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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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173 犯對曰 籩豆 所以食也어늘 而君捐之
○先愼曰 乾道本 無而君捐之四字어늘 盧文弨云 選注有라하니라 先愼案 治要御覽引亦有而君捐之四字 今據補하노라


咎犯이 대답하기를 “는 식사를 할 때 쓰던 것인데 군주께서 버렸고,
王先愼乾道本에 ‘而君捐之’ 네 자가 없는데, 盧文弨는 “≪文選≫의 에는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群書治要≫와 ≪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도 ‘而君捐之’ 네 자가 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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