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73 犯對曰 籩豆는 所以食也어늘 而君捐之요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而君捐之四字어늘 盧文弨云 選注有라하니라 先愼案 治要御覽引亦有而君捐之四字니 今據補하노라
咎犯이 대답하기를 “籩과 豆는 식사를 할 때 쓰던 것인데 군주께서 버렸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而君捐之’ 네 자가 없는데, 盧文弨는 “≪文選≫의 注에는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群書治要≫와 ≪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도 ‘而君捐之’ 네 자가 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