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63 救火者盡賞之인댄 則國不足以賞於人하리니 請徒行罰하소서
注
○先愼曰 乾道本에 罰作賞이라 顧廣圻云 賞은 當依馮氏舒校改作罰이라하니라 先愼按 藝文類聚御覽에 引竝作請徒行罰일새 今據改하노라
불을 잡는 자에게 모두 상을 준다면 나라가 그들 모두에게 상을 줄 수 없으니 청컨대 다만 〈불을 잡지 않는 자에게〉 벌만 시행하소서.” 하였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罰’자가 ‘賞’자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賞’자는 응당 馮舒의 교감에 의거하여 ‘罰’자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請徒行罰’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