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64 哀公曰 善이라 於是仲尼乃下令曰 不救火者는 比降北之罪요 逐獸者는 比入禁之罪라 令下未遍이어늘 而火已救矣라
注
○先愼曰 趙本에 令下未遍은 作令未下遍이라 藝文類聚初學記에 引正作令下未遍이라
哀公이 “좋구나.” 하였다. 이에 仲尼가 명령을 내리기를 “불을 잡지 않는 자는 항복해서 달아난 죄와 똑같이 다룰 것이고, 짐승을 쫓는 자는 금지된 곳에 들어간 죄와 똑같이 다룰 것이다.” 하였다. 명령이 내려가 미처 두루 알려지기도 전이었는데 불이 이미 잡혔다.
注
○王先愼:趙本에 ‘令下未遍’은 ‘令未下遍’으로 되어 있다. ≪藝文類聚≫와 ≪初學記≫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令下未遍’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