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7 太子曰 王召急
하시니 不得須無潦
라하고 遂驅之
하다 廷理擧
而擊其馬
하고 敗其駕
하다
太子入爲王泣曰 廷中多潦하야 驅車至茆門이어늘 廷理曰 非法也라하고 擧殳擊臣馬하고 敗臣駕하니 王必誅之하소서 王曰 前有老主而不踰하고
注
○先愼曰 北堂書鈔三十六에 引老主作先王하고 說苑에 作老君이라
太子가 “
父王께서 급작스럽게 부르시니 궁정에 고인 물이 없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하고는 이에 수레를 몰아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廷理가 창을 들어 그 말을 가격하고 그 수레를 파괴하였다.
殳
태자가 궁중에 들어가 왕을 향하여 울면서 “궁정에 고인 물이 많아서 수레를 몰아 茆門까지 들어왔는데, 정리가 ‘법규를 위반했다.’라 하고는 창을 들어 저의 말을 가격하고 저의 수레를 파괴하였으니 부왕께서는 반드시 이자를 주살하소서.”라고 하였다. 楚王은 “앞에는 늙은 임금인 내가 있건만 그는 법규를 어기지 않아 〈너를 용서하지 않았고,〉
注
○王先愼:≪北堂書鈔≫ 권36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老主’가 ‘先王’으로 되어 있고, ≪說苑≫ 〈至公篇〉에 ‘老君’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