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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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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44 索賢 不爲人主難이니라 且官職 所以任賢也 爵祿 所以賞功也
設官職하고 陳爵祿이면 而士自至어늘 君人者奚其勞哉리오 使人又非所佚也니라
人主雖使人이라도 必以度量準之하고
○先愼曰 乾道本 脫以字 顧廣圻云 藏本今本 有以字라하야늘 今據補하노라


현인賢人을 찾는 일은 군주로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관직官職은 현인을 임용하기 위한 것이고, 작록爵祿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으로 내리는 것이다.
관직을 설치하고 작록을 마련하면 〈유능한〉 인사人士가 저절로 오는 것인데, 군주 된 자가 어찌 그 일이 수고롭겠는가. 인재를 부리는 것 역시 편안한 일이 아니다.
군주가 인재를 부리더라도 반드시 법도法度로 가늠하고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필이도량준지必以度量準之’의〉 ‘’자가 탈락되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금본今本에 ‘’자가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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