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不使擅進(不使)擅退하야 群臣虞其意니라
注
防四姦之養殃也라 虞는 度也라 必不令度君意擅有所進退니라
○王渭曰 擅退二字는 當衍이라 七字爲一句니 舊注誤니라
先愼曰 案當作不使擅進擅退群臣虞其意하니 今重不使二字나 注所據本不重不使二字라
故云不令度君意擅有所進退라하야 明以不使貫下三項也라
張榜本에 無擅進不使擅退六字하니 是求其說而不得이라 從而刪之하니 不可從이라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하여 신하들이 그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
注
구주舊注:네 번째 간사한 짓인 양앙養殃을 막는 방도이다. ‘우虞’는 ‘도度(헤아리다)’이다. 반드시 군주의 뜻을 헤아려 마음대로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왕위王渭:‘천퇴擅退’ 두 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다. 일곱 자가 한 구句니 구주舊注는 잘못되었다.
왕선신王先愼:살펴보건대 응당 ‘불사천진천퇴 군신우기의不使擅進擅退 群臣虞其意’가 되어야 하니, 지금 ‘불사不使’ 두 자를 거듭 썼지만 구주舊注가 의거한 본本에는 ‘불사不使’ 두 자를 거듭 쓰지 않았다.
그래서 ‘불령탁군의천유소진퇴不令度君意擅有所進退’라고 하여 ‘불사不使’가 아래의 세 가지 항목과 연결되는 것을 밝혔다.
장방본張榜本에는 ‘천진불사천퇴擅進不使擅退’ 여섯 자가 없으니 이에 대한 설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이 장방본張榜本을 따르면 삭제해야 하니 따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