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14 今留無術以規上
하고 使其主去兩用一
하니 是不有西河鄢郢之憂
하면 則必有身死減食之患
이리라 是樛留未(有)[爲]善以
也
로라
지금 규류樛留가 법술로써 군주에게 경계하지 않고 군주로 하여금 두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만을 등용하라고 하였으니, 이 경우에는 서하西河, 언鄢과 영郢을 〈잃을〉 근심이 있지 않는다면 필시 자신이 죽거나 굶어죽는 우환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규류가 지언知言을 잘하지 못한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유有’자는 응당 ‘위爲’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