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故官之失能者에 其國亂하며 以譽爲賞하고 以毁爲罰也면 則好賞惡罰之人이 釋公(行)[法]하고 行私術하야 比周以相爲也니이다
注
○先愼曰 上行字當作法이라 好賞惡罰之人 釋公法行私術은 與上去私曲就公法 去私行行公法과
下行私重輕公法 奉公法廢私術로 相應하니 四處皆作法字라 此行字涉下文而誤라
그러므로 관직에 유능한 자를 등용하지 못하면 장차 나라는 어지러워질 것이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상을 주고 비방을 받는다고 해서 벌을 내린다면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는 자가 공법公法을 버리고 사술私術(사사로운 술수)을 행하여 편당을 지어 서로를 위할 것입니다.
注
○왕선신王先愼:위의 ‘항行’자는 마땅히 ‘법法’이 되어야 한다. ‘호상악벌지인 석공법행사술好賞惡罰之人 釋公法行私術’은 윗글의 ‘거사곡취공법 거사행행공법去私曲就公法 去私行行公法(사곡私曲을 버리고 공법公法에 나가고 사행私行을 버리고 공법公法을 시행하다.)’과
아래 글의 ‘행사중경공법 봉공법폐사술行私重輕公法 奉公法廢私術(사중私重을 행하고 공법公法을 경시하며 공법公法을 받들고 사술私術을 폐한다.)’과 상응하니 네 곳 모두 ‘법法’자로 되어 있다. 여기 ‘항行’자는 아래 글과 연계되어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