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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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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凡賞罰之必者 勸禁也
○先愼曰 乾道本 必作心이라 顧廣圻云 今本 心作必하니라하고 王先謙云 必字是 上言必於賞罰이라하니 卽其證이라 若作心則不當有者字라하야늘 改從今本하노라


상벌賞罰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공로를〉 권장하고 〈범죄를〉 금지하기 위함이니,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이 ‘’으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이 ‘’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라고 하였고, 왕선겸王先謙은 “‘’자가 옳다. 위에서 ‘필어상벌必於賞罰’이라고 말했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만일 ‘’으로 되면 응당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기에 금본今本을 따라 고쳤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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