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6 救罪人은 法之所以敗也요 法敗면 則國亂이라 若非罪人인댄 則[不可]勸之以徇이니
注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에 則作而라 按 當作不可二字니 與上文不可救句相對라
乾道本
에 徇作殉
이어늘 據張榜本改
注+① 注及下同이라하노라
죄인을 구하는 것은 법이 무너지는 까닭이 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죄인이 아니었다면 시신을 돌려 보이라고 권해서는 안 되니,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즉則’자가 ‘이而’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불가不可’ 두 글자가 되어야 하니, 윗글의 ‘불가구不可救’와 구句가 상대하기 때문이다.
왕선신王先愼:‘즉則’자 아래에 ‘불가不可’ 두 글자가 탈락된 것이고, 고광기顧廣圻가 ‘즉則’자를 삭제한 것은 또한 틀렸다.
건도본乾道本에 ‘
순徇’자가 ‘
순殉’자로 되어 있는데,
장방본張榜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注+舊注와 아래 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