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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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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86 救罪人 法之所以敗也 法敗 則國亂이라 若非罪人인댄 則[不可]勸之以徇이니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 則作而 按 當作不可二字 與上文不可救句相對
先愼曰 則下脫不可二字耳 顧刪則字亦非
乾道本 徇作殉이어늘 據張榜本改注+① 注及下同이라하노라


죄인을 구하는 것은 법이 무너지는 까닭이 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죄인이 아니었다면 시신을 돌려 보이라고 권해서는 안 되니,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자가 ‘’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불가不可’ 두 글자가 되어야 하니, 윗글의 ‘불가구不可救’와 가 상대하기 때문이다.
왕선신王先愼:‘’자 아래에 ‘불가不可’ 두 글자가 탈락된 것이고, 고광기顧廣圻가 ‘’자를 삭제한 것은 또한 틀렸다.
건도본乾道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는데, 장방본張榜本에 의거하여 고쳤다.注+舊注와 아래 글도 마찬가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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