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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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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92 衛嗣君之時 有人於縣令之左右하다
○先愼曰 各本脫縣字어늘 據御覽七百九引補하노라


嗣君縣令의 신변에 사람을 붙여두어 〈감시하게 하였다.〉
王先愼:각 본에 ‘’자가 탈락되었는데 ≪太平御覽≫ 권709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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