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9 立議曰 吾不臣天子하고 不友諸侯하며 耕作而食之하고 掘井而飮之하니 吾無求於人也라
無上之名
하고 無君之祿
하야 不事仕而事力
이라하다 太公望至於
하야 使執而殺之
하야
注
○先愼曰 乾道本에 作使吏執殺之라 盧文弨云 執下脫而字하니 荀子注引有라하니라
先愼案 荀子注에 引無吏字하고 御覽에 引作使執而殺之어늘 今據改하노라
〈그들이〉 주장하는 準則을 세워 “우리는 天子의 신하가 되지 않고 諸侯의 벗이 되지 않으며, 직접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먹고 직접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니 우리는 남에게 요구할 것이 전혀 없다.
군주가 주는 명성이 필요 없고 군주가 주는 녹봉도 필요 없어서 벼슬에 종사하지 않고 힘으로 노동에 종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식별자="1184"〉太公望이 營丘에 도착하여 관리를 보내어 그들을 잡아 죽이게 하면서
注
○王先愼:乾道本에 ‘使吏執殺之(관리를 보내어 잡아 죽이다.)’로 되어 있다. 盧文弨는 ‘執’ 아래에 ‘而’자가 탈락되었으니, ≪荀子≫ 〈宥坐篇〉 楊倞 注의 인용문에 〈‘而’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荀子≫ 〈宥坐篇〉 楊倞 注의 인용문에 ‘吏’자가 없고, ≪太平御覽≫ 권645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使執而殺之’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