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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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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3 (陽山)[山陽]君相(謂)[韓]이러니 聞王之疑己也하야 乃僞謗樛豎以知之
樛豎 王之所愛 (令)[今]僞謗之하면 必憤而言王之疑己也
○盧文弨曰 注令當作今이라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 謂作衛 按 謂當作韓이요 陽山當作山陽이라 戰國韓策 有或謂山陽君曰秦封君以山陽云云이라하니 可爲證이라
樛豎 亦韓人이니 本書說林上及難一篇 皆云 韓宣王謂樛留也라하니라 今本輙改爲衛하니 謬甚이라



山陽君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왕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에 거짓으로 樛豎를 비방하여 〈그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아내었다.
舊注樛豎는 임금이 총애하는 자이니, 지금 거짓으로 그를 비방하면 그가 필시 성을 내어 왕이 자신을 의심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盧文弨舊注의 ‘’자는 응당 ‘’이 되어야 한다.
顧廣圻藏本도 마찬가지이다. 今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고 ‘陽山’은 응당 ‘山陽’이 되어야 한다. ≪戰國策≫ 〈韓策〉에 “어떤 이가 山陽君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나라가 山陽 땅으로 그대를 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증거가 될 만하다.
樛豎는 또한 나라 사람이니 本書의 〈說林 上篇〉과 〈難一篇〉에 모두 “ 宣王樛留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하였다. 今本은 대번에 ‘’자로 고쳤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七] : 七術의 일곱 번째 ‘倒言(30-60~30-66)’에 대한 해설을 모은 說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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