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73 (陽山)[山陽]君相(謂)[韓]
이러니 聞王之疑己也
하야 乃僞謗樛豎以知之
라
注
樛豎는 王之所愛니 (令)[今]僞謗之하면 必憤而言王之疑己也라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에 謂作衛라 按 謂當作韓이요 陽山當作山陽이라 戰國韓策에 有或謂山陽君曰秦封君以山陽云云이라하니 可爲證이라
樛豎는 亦韓人이니 本書說林上及難一篇에 皆云 韓宣王謂樛留也라하니라 今本輙改爲衛하니 謬甚이라
山陽君이 韓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왕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에 거짓으로 樛豎를 비방하여 〈그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아내었다.
注
舊注:樛豎는 임금이 총애하는 자이니, 지금 거짓으로 그를 비방하면 그가 필시 성을 내어 왕이 자신을 의심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盧文弨:舊注의 ‘令’자는 응당 ‘今’이 되어야 한다.
顧廣圻:藏本도 마찬가지이다. 今本에 ‘謂’자가 ‘衛’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謂’자는 응당 ‘韓’자가 되어야 하고 ‘陽山’은 응당 ‘山陽’이 되어야 한다. ≪戰國策≫ 〈韓策〉에 “어떤 이가 山陽君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秦나라가 山陽 땅으로 그대를 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증거가 될 만하다.
樛豎는 또한 韓나라 사람이니 本書의 〈說林 上篇〉과 〈難一篇〉에 모두 “韓 宣王이 樛留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하였다. 今本은 대번에 ‘衛’자로 고쳤으니 매우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