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37 冬十二月에 霣霜不殺(菽)[草]라하니
注
先愼曰 菽은 當作草라 下云 草木猶犯干之는 承此而言이니 明菽爲草之譌라
이니 不應有菽
이요 且菽亦不得言可以殺也
라 하니 明注所據之本尙未誤
라
‘겨울 12월에 서리가 내렸으나 풀이 시들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注
○顧廣圻:≪春秋≫의 經文 僖公 33년에 ‘菽’자가 ‘草’자로 되어 있다.
王先愼:‘菽’자는 응당 ‘草’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草木猶犯干之(초목도 오히려 자연의 도를 거스른다.)”라고 한 것은 여기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菽’자가 ‘草’자의 잘못임이 명백하다.
周나라의 12월은 곧 지금의 10월이니 〈이 시기에는〉 응당 콩[菽]이 있지 않고, 게다가 콩을 또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 經의 舊注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草’로 되어 있으니 舊注에서 의거한 본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