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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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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6 萬乘之君無備 必有千乘之家在其側이라가 以徙其威而傾其國이라호이다 是以姦臣蕃息이면 主道衰亡이라
是故 諸侯之博大 天子之害也 群臣之太富 君主之敗也
○孫詒讓曰 日本蒲阪圓本 作後主而隆家하고 云物茂卿本 後作管하고 隆下有國字 凌本同하니
八經篇 家隆劫殺之難이라하니라 詒讓案 管主後主竝無義 管當作營이니 形近而誤
營主 謂營惑其主也 淮南子原道訓 高注 惑也라하니라
隆國家 當依蒲阪圓本刪國字 隆家 言搆諸大家使爭鬨이니 하니라


만량萬輛의 병거를 소유한 임금이 방비가 없으면 반드시 천량의 병거를 소유한 대부大夫가 그 곁에 있다가 그의 권위를 탈취하여 그의 나라를 전복시킨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간신姦臣이 번성하면 군주君主의 나라 다스리는 쇠망衰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후諸侯강대强大함은 천자天子위해危害가 되고 신하가 지나치게 부귀함은 군주가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장군과 재상이 임금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집을 성대하게 하면
손이양孫詒讓일본日本포판원본蒲阪圓本에 ‘후주이륭가後主而隆家’로 되어 있고 “물무경본物茂卿本에 ‘’자는 ‘’자로 되어 있고 ‘’자 아래에 ‘’자가 있다. 능본凌本도 같으니 틀렸다.
한비자韓非子≫ 〈팔경편八經篇〉에 ‘가륭겁살지난家隆劫殺之難(대신의 권세가 강성하면 임금을 겁박하여 죽이는 난이 생김)’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관주管主’․‘후주後主’는 다 무의미하다.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영주營主’는 그 임금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의 고유高誘에 “‘’은 ‘(현혹시키다)’이다.” 하였다.
륭국가隆國家’는 응당 포판원본에 의거하여 ‘’자를 삭제해야 하니, ‘륭가隆家’는 여러 대신大臣들을 무함誣陷하여 싸우게 함을 말하니 뒤의 〈팔경편八經篇〉에 자세히 말하였다.


역주
역주1 將相之(管)[營]主而隆(國)家 : 저본에는 ‘管’으로 되어 있으나, ≪韓非子新校注≫ 孫詒讓의 說에 의거하여 ‘營’으로 바로잡았고, 저본에는 ‘國’이 있으나 손이양의 說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隆家’의 번역은 손이양을 따르지 않고 陳奇猷의 “‘隆’은 盛大함이다.”라고 한 주장을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詳後八經篇 : 孫詒讓은 ≪韓非子≫ 〈八經篇〉에서 “大臣兩重提衡而不踦曰卷禍 其患家隆劫殺之難作”의 ‘隆’을 ‘鬨(서로 싸우다)’으로 읽어야 된다 하였다.(≪韓非子新校注≫)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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