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51 市者以爲令與公大夫有言하야 不相信하야 以至無姦이라
注
大夫雖告以不命이나 (復)[彼]亦不信이라 故不敢爲姦이라
시장을 관리하는 관원은 현령과 公大夫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서로 믿지 않게 되어 간사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데 이르렀다.
注
舊注:公大夫가 비록 명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렸으나 저들은 또한 믿지 않기 때문에 감히 간사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盧文弨:舊注의 ‘復’자는 藏本에 ‘反’으로 되어 있고 凌本에 ‘返’으로 되어 있다.
王先愼:≪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舊注의 ‘復’자가 ‘彼’자로 되어 있으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