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1 今師曠은 非平公之過하되 擧琴而親其體하니 雖嚴父라도 不加於子어늘 而師曠行之於君하니 此大逆之術也라
注
○顧廣圻曰 夫爲人臣者至此六十一字는 當衍이니 乃舊注之錯入者耳라
先愼曰 顧說은 非니 此六十一字는 專指臣下言이라 夫爲人臣者至此人臣之禮也는 申上人臣之禮요 師曠非平公之過至此大逆之術也는 申上逆上下之位라
又以嚴父不加於子로 反譬而喩之는 尤足見周秦間之文法이요 非舊注所能及이라 且注家亦無此例也라
지금 사광師曠은 평공平公의 허물을 비난하되 금琴을 들고 군주의 몸을 치려고 했으니, 비록 엄부嚴父라도 자식에게 가하지 않는 것인데 사광은 군주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는 대역大逆의 방법이다.
注
○고광기顧廣圻:“부위인신자夫爲人臣者”부터 여기까지 61글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니 이는 구주舊注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의 설은 틀렸으니, 여기까지 61글자는 전적으로 신하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다. “부위인신자夫爲人臣者”부터 “차인신지례야此人臣之禮也”까지는 위의 “인신지례人臣之禮”를 서술한 것이고, “사광비평공지과師曠非平公之過”부터 “차대역지술야此大逆之術也”까지는 위의 “역상하지위逆上下之位”를 서술한 것이다.
또 “엄부불가어자嚴父不加於子”로써 반대로 비유하여 일깨운 것은 도리어 주周나라와 진秦나라 연간의 문법文法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요 구주舊注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주석가注釋家의 경우에도 이러한 용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