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71 今師曠 非平公之過하되 擧琴而親其體하니 雖嚴父라도 不加於子어늘 而師曠行之於君하니 此大逆之術也
○顧廣圻曰 夫爲人臣者至此六十一字 當衍이니 乃舊注之錯入者耳
先愼曰 顧說 此六十一字 專指臣下言이라 夫爲人臣者至此人臣之禮也 申上人臣之禮 師曠非平公之過至此大逆之術也 申上逆上下之位
又以嚴父不加於子 反譬而喩之 尤足見周秦間之文法이요 非舊注所能及이라 且注家亦無此例也


지금 사광師曠평공平公의 허물을 비난하되 을 들고 군주의 몸을 치려고 했으니, 비록 엄부嚴父라도 자식에게 가하지 않는 것인데 사광은 군주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는 대역大逆의 방법이다.
고광기顧廣圻:“부위인신자夫爲人臣者”부터 여기까지 61글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니 이는 구주舊注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의 설은 틀렸으니, 여기까지 61글자는 전적으로 신하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다. “부위인신자夫爲人臣者”부터 “차인신지례야此人臣之禮也”까지는 위의 “인신지례人臣之禮”를 서술한 것이고, “사광비평공지과師曠非平公之過”부터 “차대역지술야此大逆之術也”까지는 위의 “역상하지위逆上下之位”를 서술한 것이다.
또 “엄부불가어자嚴父不加於子”로써 반대로 비유하여 일깨운 것은 도리어 나라와 나라 연간의 문법文法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요 구주舊注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주석가注釋家의 경우에도 이러한 용례가 없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