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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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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7 乃下令曰 人之救火(者死)[死者] 比死敵之賞이요
○先愼曰 者死 當作死者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불을 끄다가 죽은 자는 적과 싸우다 전사한 상과 똑같이 상을 내릴 것이고
王先愼:‘者死’는 응당 ‘死者’가 되어야 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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