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收大臣廷吏以辭言하고 處約言事하야 事成則進爵益祿하야 以勸其心하야 使犯其主하니 此之謂父兄이라
注
收는 謂收攝其心也라 謂臣欲收大臣之心하야 辭言爲作聲譽하고 又更處置하야 邀共言事於君이라
其事旣成이면 大臣必益爵祿하야 用此以勸其心하야 使之犯忤其主라 主犯則君臣有隙하야 姦臣可以施謀也라
○先愼曰 乾道本注에 必作心이어늘 依趙本改라 處約言事는 謂平居約之言事也니 注謂又更處置는 非也라
말로써 대신과 조정의 관리를 휘어잡고 일을 말해주기를 평소에 약속하여 일이 이루어지면 작위를 올려주고 봉록을 높여주어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그 군주에게 거스르게 하니, 이를 가리켜 부형父兄이라 한다.
注
구주舊注:‘수收’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말한다. 신하가 대신의 마음을 휘어잡고자 해서 말로는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다시 잘 처리해주어 군주에게 함께 일을 말해주기를 구한다는 말이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지면 대신은 반드시 작록이 더해져서 이로써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군주를 거스르게 한다. 군주에게 거스르면 군신 사이에 틈이 벌어져 간신들이 모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는 ‘필必’자가 ‘심心’자로 되어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처약언사處約言事’는 평소에 일을 말해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이니, 구주舊注에서 “다시 잘 처리해주다.[우갱처치又更處置]”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