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60 君自行之하소서 誅罰殺戮者 民之所惡也 臣請當之하노이다 於是戮細民而誅大臣할새 君曰 與子罕議之하라
居期年 民知殺生之命 制於子罕也
○先愼曰 御覽引殺作死


군주께서 직접 시행하소서. 주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신이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고 대신大臣들을 주벌할 적이면 군주가 말하기를 “자한子罕과 상의하라.” 하였다.
1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죽이고 살리는 명령이 자한에게서 통제된다는 것을 알았다.
왕선신王先愼:≪태평어람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 ‘’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