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2 或曰 仲尼不知善賞矣라 夫善賞罰者는 百官不敢侵職하고 群臣不敢失禮라
上設其法하야 而下無姦詐之心이라 如此면 則可謂善賞罰矣라
使襄子於晉陽也에 令不行하고 禁不止인댄 是襄子無國晉陽無君也니 尙誰與守哉리오
注
○先愼曰 乾道本에 作曰竈生龜하고 拾補臼作穴이라
盧文弨云 穴은 藏本作臼하고 鼃는 藏本作龜라 顧廣圻云 今本曰作穴하고 龜作鼃라
按 此當依趙策作臼竈生鼃니 說苑權謀篇同이라 太玄經窮上九亦云 臼竈生鼃라하니 葢本於彼也라
先愼按 鼃與龜와 臼與曰은 竝形近而誤니 據盧顧校改하노라
혹자가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중니仲尼는 훌륭하게 상을 내리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훌륭하게 상벌을 내리는 것은 온 관리들이 감히 직무를 침범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감히 예법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법을 설치하여 아래에서는 간사하고 속이는 마음이 없게 한다. 이와 같다면 훌륭하게 상벌을 내렸다고 이를 만하다.
만약 조양자趙襄子가 진양晉陽에 있을 적에 명령하여도 행하지 않고 금지하여도 그치지 않았다면 이는 조양자는 나라가 없고 진양은 군주가 없는 격이니, 누구와 함께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 조양자가 진양에 있을 적에 지씨知氏(지백智伯)가 수공水攻을 펼쳐서 절구와 부엌에 개구리가 살 지경이었는데,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왈조생구曰竈生龜’로 되어 있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 ‘구臼’자가 ‘혈穴’자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혈穴’자는 장본藏本에 ‘구臼’자로 되어 있고, ‘와鼃’자는 장본藏本에 ‘귀龜’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왈曰’자는 ‘혈穴’자로 되어 있고, ‘귀龜’자는 ‘와鼃’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여기는 응당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 ‘구조생와臼竈生鼃’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해야 하니, ≪설원說苑≫ 〈권모편權謀篇〉에도 마찬가지이다. ≪태현경太玄經≫ 〈궁窮 상구上九〉에 또한 ‘구조생와臼竈生鼃’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저 글들에 근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와鼃’자와 ‘귀龜’자, ‘구臼’자와 ‘왈曰’자는 모두 자형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니 노문초와 고광기의 교감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