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3 文公曰 夫輕忍飢餒之患而必全壺餐하니 是將不以原叛하리라 乃擧以爲原令하다
大夫渾軒聞而非之하야 曰 以不動壺餐之故로 怙其不以原叛也는 不亦無術乎잇가 故明主者는 不恃其不我叛也요 恃吾不可叛也며
注
○先愼曰 乾道本에 吾上無恃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文公이 말하기를 “무릇 주린 배를 참는 고난을 가벼이 여기고 반드시 음식이 든 항아리를 보전하였으니, 이 사람은 장차 原 땅을 거점으로 해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그를 천거하여 原 땅의 현령으로 삼았다.
大夫 渾軒이 그 얘기를 듣고 잘못된 처사라고 하며 말하기를 “음식이 든 항아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原 땅을 거점으로 해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한 옳은 법술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군주 자신이 〈법술을 가지고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임을 믿게 하며,
注
○王先愼:乾道本에 ‘吾’자 위에 ‘恃’자가 없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恃’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