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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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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1 聖王之立法也 其賞 足以勸善하며 其威 足以勝暴하며 其備 足以必完(法)하니라
○盧文弨曰 其備足以必完句 凌本 無必字하니 法字 疑衍이라


聖王이 법을 세울 적에 그 포상은 선행을 권장하기에 충분하고 그 위엄은 포악한 짓을 억누르기에 충분하며 그 대비는 완전함을 기필하기에 충분하도록 한다.
盧文弨:‘其備足以必完凌本에 ‘’자가 없으니, 잘못이다. ‘’자는 衍文인 듯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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