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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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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54 非絶姦之道也 且桓公所以身死蟲流出(尸)[戶]不葬者 是臣重也
臣重之實 擅主也 有擅主之臣이면 則君令不下究 臣情不上通이라
一人之力能隔君臣之間하고 使善敗不聞하며 禍福不通이라 故有不葬之患也
明主之道 一人不兼官하고 一官不兼事하며 卑賤不待尊貴而(進)論하고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無論字
按 進字當衍이니 上文云 舅犯有二功而後論이라하고 和氏云 然猶兩足斬而寶乃論이라하니 此論字之義


이는 간사한 이를 끊는 가 아니다. 게다가 환공桓公이 죽고 나서 구더기가 문밖으로 기어나올 정도였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신하의 권세가 막강해서이다.
신하의 권세가 막강한 실상은 군주를 제멋대로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으니, 군주를 제멋대로 하는 신하가 있으면 군주의 명령이 아래로 끝까지 이르지 않고, 신하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힘으로도 군주와 신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선악善惡을 알지 못하게 하며 화복禍福을 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재앙이 있었던 것이다.
밝은 군주의 는, 한 사람이 다른 관직을 겸하지 않고 하나의 관직이 다른 일을 겸하지 않으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논정論定하고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이다. 금본今本에 ‘’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니, 윗글에서 “구범舅犯은 두 가지 공적이 있었으나 〈공적을〉 논정論定하는 것이 뒤로 미뤄졌다.[舅犯有二功而後論]” 하고, ≪한비자韓非子≫ 〈화씨편和氏篇〉에서 “그런데도 오히려 두 다리가 잘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옥寶玉임을 논정論定하였다.[然猶兩足斬而寶乃論]” 하였으니 이것이 ‘’자의 뜻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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