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4 非絶姦之道也라 且桓公所以身死蟲流出(尸)[戶]不葬者는 是臣重也라
臣重之實은 擅主也니 有擅主之臣이면 則君令不下究요 臣情不上通이라
一人之力能隔君臣之間하고 使善敗不聞하며 禍福不通이라 故有不葬之患也라
明主之道는 一人不兼官하고 一官不兼事하며 卑賤不待尊貴而(進)論하고
注
按 進字當衍이니 上文云 舅犯有二功而後論이라하고 和氏云 然猶兩足斬而寶乃論이라하니 此論字之義라
이는 간사한 이를 끊는 도道가 아니다. 게다가 환공桓公이 죽고 나서 구더기가 문밖으로 기어나올 정도였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신하의 권세가 막강해서이다.
신하의 권세가 막강한 실상은 군주를 제멋대로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으니, 군주를 제멋대로 하는 신하가 있으면 군주의 명령이 아래로 끝까지 이르지 않고, 신하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힘으로도 군주와 신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선악善惡을 알지 못하게 하며 화복禍福을 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재앙이 있었던 것이다.
밝은 군주의 도道는, 한 사람이 다른 관직을 겸하지 않고 하나의 관직이 다른 일을 겸하지 않으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논정論定하고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이다. 금본今本에 ‘논論’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진進’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니, 윗글에서 “구범舅犯은 두 가지 공적이 있었으나 〈공적을〉 논정論定하는 것이 뒤로 미뤄졌다.[舅犯有二功而後論]” 하고, ≪한비자韓非子≫ 〈화씨편和氏篇〉에서 “그런데도 오히려 두 다리가 잘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옥寶玉임을 논정論定하였다.[然猶兩足斬而寶乃論]” 하였으니 이것이 ‘논論’자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