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7 或曰 桓公은 不知仁義라 夫仁義者는 憂天下之害하고 趨一國之患하야 不避卑辱이니 謂之仁義라
故
은 以中國爲亂
하야 道爲宰(于)[干]湯
하고 는 以秦爲亂
하야 道爲虜(于)[干]
이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虜上無爲字라 顧廣圻云 以中國爲亂에 句絶이니 下句同이라
藏本今本에 虜上有爲字라하니라 先愼按 有爲字 是니 今據補하노라
道
는 由也
니 道爲虜干穆公
은 由爲虜干穆公
이라 難二篇
에 伊尹自爲宰干湯
하고 百里奚自爲虜干穆公
注+① 自는 亦由也라이 是其證
이라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환공桓公은 인의仁義를 알지 못하였다. 인의라는 것은 천하의 해害를 걱정하고 한 나라의 환난에 달려가 비천함과 치욕을 피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인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윤伊尹은 중국이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됨을 따라 탕湯임금에게 등용되길 구하였고, 백리해百里奚는 진秦나라가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됨을 따라 목공穆公에게 등용되길 구하였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노虜’자 위에 ‘위爲’자가 없다. 고광기顧廣圻는 “‘이중국위난以中國爲亂’에서 구句가 끊어지니 아래 구도 마찬가지다.
두 ‘우于’자는 응당 ‘간干’자가 되어야 한다.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노虜’자 위에 ‘위爲’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위爲’자가 있는 것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도道’자는 ‘
유由(따르다)’의 뜻이니 ‘
도위로간목공道爲虜干穆公’은 ‘
유위로간목공由爲虜干穆公’이다. ≪
한비자韓非子≫ 〈
난이편難二篇〉에 “
이윤자위재간탕伊尹自爲宰干湯 백리해자위로간목공百里奚自爲虜干穆公(
이윤伊尹은 요리사가 됨을 따라
탕湯임금에게 등용되길 구하였고,
백리해百里奚는 노예가 됨을 따라
목공穆公에게 등용되길 구하였다.
注+自는 또한 由(따르다)의 뜻이다.)”이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