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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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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1 故有術之主 信賞以盡能이요 必罰以禁邪 雖有駮行이라도 必得所利
駮行 不貞白而駮襍者


그러므로 법술을 지닌 군주는 확실히 상을 내려 재능을 다하게 하고 반드시 벌을 내려 사악한 짓을 못하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비록 잡박한 행동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이다.
舊注:‘駮行’은 깨끗하지 않고 잡박한 것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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