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3 而民無反心하니 是君臣親也라 襄子有君臣親之澤하고 操令行禁止之法하되 而猶有驕侮之臣인댄 是襄子失罰也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失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子下有失字라하니 今據補하노라
백성이 배반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이는 군신이 서로 친한 것이다. 조양자趙襄子는 군신 사이에 친한 은택이 있고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하면 중지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만하고 업신여기는 신하가 있었다면 이는 조양자가 벌을 내리는 것을 잘못한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실失’자가 없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자子’자 아래에 ‘실失’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실失’자를〉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