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50 馬欲進則鉤飾禁之하고 欲退則錯錣貫之하니 馬因旁出이라
造父過而爲之泣涕하야 曰 古之治人도 亦然矣라 夫賞所以勸之而毁存焉하고 罰所以禁之而譽加焉하니 民中立而不知所由라
注
○先愼曰 事類賦引에 民中立은 作猶人處急世라 注卽字는 趙本作則이라
말이 나아가고자 하면 갈고리 장식이 가로막고, 물러나고자 하면 쇠침을 박은 채찍이 찔러대니, 이 때문에 말은 옆으로 뛰쳐나갔다.
조보造父가 지나가면서 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옛날에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이러하였다. 상賞이란 권장하기 위한 것인데도 〈상을 받은 사람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벌罰이란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도 〈벌을 받은 사람에게〉 칭송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백성들은 중간에 서서 어디를 말미암을지 모르게 된다.
注
구주舊注:상을 주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벌을 주면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말미암을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왕선신王先愼:≪사류부事類賦≫의 인용문에 ‘민중립民中立’은 ‘유인처급세猶人處急世(사람이 위급한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로 되어 있다. 구주舊注의 ‘즉卽’자는 조본趙本에 ‘즉則’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