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6 不遇於法則止하며 功當其言則賞하고 不當則誅니라 以刑名收臣하고 以度量準下는 此不可釋也어늘 君人者焉佚哉리오
索人不勞하고 使人不佚이어늘 而桓公曰 勞於索人하고 佚於使人者는 不然하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得字라 顧廣圻云 今本에 有得字하고 依下文當有라하야늘 今據補하노라
법규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지하며, 공로가 그가 〈주장한〉 말과 합치하면 상을 주고, 합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형명으로 신하를 거두어 쓰고, 법도로 신하를 가늠하는 일은 폐기할 수 없는 일인데 군주가 어찌 편안하겠는가!
인재를 찾는 일은 수고롭지 않고 인재를 부리는 일은 편안하지 않은 것인데, 환공桓公은 ‘인재를 찾는 일에 수고롭고 인재를 부리는 데에 편안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환공이 관중管仲을 얻은 것 역시 어렵지 않았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득得’자가 없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득得’자가 있고, 아래 글에 의거하면 응당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