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攢’자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응당 ‘簪’이 되어야 한다. ≪荀子≫ 〈賦篇〉 “簪以爲父(簪으로써 아비를 삼는다.)”의 楊倞 注에 “簪은 형태가 箴과 비슷하되 큰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簪 또한 箴의 부류이다. 그러므로 “因簪而縫(簪을 따라서 꿰매다.)”이라고 한 것이다.
≪說文解字≫ 〈金部〉에 “鐕은 꿰매어 붙이는 물건이다.”라고 하였으니 簪은 곧 鐕의 假借字이다.
또한 ‘撍’으로 된 것도 있으니 ≪周易≫ 豫掛 九四爻辭의 “朋盍簪(벗들이 모여든다.)”이 京兆本에 ‘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古本의 ≪韓非子≫에는 응당 또한 ‘撍’으로 되어 있었는데 傳寫하다가 ‘攢’으로 잘못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