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舊注:법을 어기고 물고기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는 어떤 본本에 ‘위違’가 ‘달達’로 잘못되어 있고, ‘고故’자는 탈락되었다.
역주
역주1公儀辭魚 :
公儀는 魯나라의 相으로서 생선을 좋아하였으되 온 나라 사람이 보내온 생선을 받지 않았는데, 그 까닭을 묻자 법을 어겨 벌을 받는다면 좋아하는 생선을 스스로 구해 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80~84 참조. 公儀는 魯 穆公 때의 相으로, 公儀는 성이고, 이름은 休이다.(≪史記≫ 〈循吏列傳〉)
역주2(爲)[違]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違’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