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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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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而하니라
以爲違法受魚 則失魚 故不受
○盧文弨曰 注一本誤作達하고 脫故字


공의公儀가 물고기를 사양하였다.
구주舊注:법을 어기고 물고기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는 어떤 에 ‘’가 ‘’로 잘못되어 있고, ‘’자는 탈락되었다.


역주
역주1 公儀辭魚 : 公儀는 魯나라의 相으로서 생선을 좋아하였으되 온 나라 사람이 보내온 생선을 받지 않았는데, 그 까닭을 묻자 법을 어겨 벌을 받는다면 좋아하는 생선을 스스로 구해 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80~84 참조. 公儀는 魯 穆公 때의 相으로, 公儀는 성이고, 이름은 休이다.(≪史記≫ 〈循吏列傳〉)
역주2 (爲)[違]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違’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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