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2
知術
이라 故問玉巵
하고 能術
이라 故
聽獨寢
하니
注
○先愼曰 以字當在能字下니 以는 用也라 言昭侯能用術이라 故每聽必獨寢이라
堂谿公은 통치술을 알았다. 그러므로 〈밑 빠진〉 玉巵를 물었고, 韓 昭侯는 통치술에 능하였다. 그러므로 〈당계공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홀로 잠을 잤으니,
注
○王先愼:‘以’자는 응당 ‘能’자의 아래에 있어야 되니 ‘以’는 ‘用(쓰다)’이다. 昭侯는 통치술을 쓰는 데 능하였기 때문에 당계공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홀로 잠을 잤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