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9 受賞者는 甘利하고 未賞者는 慕業하나니 是報一人之功에 而勸境內之衆也라 欲治者 何疑於厚賞이리오
今不知治者는 皆曰 重刑傷民이니 輕刑可以止姦이어늘 何必於重哉리오하니 此不察於治者也라
夫以重止者는 未必以輕止也요 以輕止者는 必以重止矣라 是以로 上設重刑(者)而姦盡止니
상을 받은 사람은 이익을 얻은 것을 달게 여기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을 받은 사람의〉 공업功業을 부러워하는 것이니, 이는 한 사람이 이룩한 공로에 보답함으로써 국경 안의 민중民衆을 권면하는 것이다.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 〈공로자에 따라〉 후한 상을 내리는 일에 대하여 어찌 의심하겠는가.
지금 국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모두 “형벌을 엄중하게 시행하면 백성을 해치게 되니, 형벌을 가볍게 시행하더라도 간악한 행위를 그칠 수 있는데 어찌 굳이 형벌을 엄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니,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를 알지 못하는 말이다.
엄중한 형벌을 시행함으로써 〈간악한 행위를〉 그치는 자는 가벼운 형벌을 시행한다는 것으로는 반드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형벌을 시행함으로써 그치는 자는 엄중한 형벌을 시행하면 반드시 그치게 된다. 이 때문에 군상君上이 엄중한 형벌을 만들면 간악한 행위가 모조리 그칠 것이니,
注
○왕선신王先愼:〈상설중형자上設重刑者의〉 ‘자者’자는 윗글과 아래 글에 연관되어 연문衍文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