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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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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9 爲魏文侯上地之守하야 而欲人之善射也
○先愼曰 藝文類聚五十 引人作民하니 下同이라


李悝 文侯上地太守가 되어 그곳 사람들이 활을 잘 쏘기를 희망하였다.
王先愼:≪藝文類聚≫ 권50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가 ‘’자로 되어 있으니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역주
역주1 李悝 : 戰國時代 魏 文侯 때의 사람이다. 토지의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창안하였으며, 平糶法을 창안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다. 刑名學의 비조로 ≪法經六篇≫을 편찬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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