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신하에 대한 총애
신하臣下의 권세가 과도하면 군주君主에게 큰 위해危害가 됨을 경계한 내용이다. 군주가 총애寵愛하는 대신大臣은 잠재적인 위협威脅의 요소가 되므로 신하를 대할 적에 반드시 똑같이 법法으로 제재制裁하고 미리 방비를 두어 견제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국내에 별도의 사조私朝를 두지 못하게 하고, 봉지封地 안에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며, 무장한 사병私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제후국諸侯國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며, 개인의 재물을 써서 민심을 얻지 못하게 해야 군주가 위난危難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