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 是其故何也오 人臣之罪大也니라 臣有大罪者는 其行欺主也니 其罪當死亡也니라
注
○先愼曰 拾補에 人下旁注臣字라 盧文弨云 臣은 藏本張本에 俱作人이라하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 신하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신하의 죄가 크다는 것은 군주를 속이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니,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지혜로운 선비는 멀리 내다보며 헛된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반드시 중인을 따르지 않는다.
注
○왕선신王先愼:≪군서습보群書拾補≫에 ‘어인人’ 아래에 ‘신臣’자를 방주旁注로 붙였다. 노문초盧文弨는 “‘신臣’은 장본藏本과 장본張本에 모두 ‘어인人’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