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託作記라 顧廣圻云 藏本記作託이요 今本作托慕라 案說作託慕라하고
兪樾云 乾道本託誤作記니 當從道藏本訂正이라 趙用賢本託下有慕字니 則由誤讀下文而衍也라
下文曰 晉國之辭仕託하야 慕叔向者 國之錘矣라하니 此於託字絶句라 仕謂仕者요 託謂託者라
襄二十七年左傳에 衛子鮮이 出奔晉하야 託於木門하야 終身不仕라하니 然則古人自有仕與託之兩途라
凡託於諸侯者를 君必有以養之하니 觀孟子可見이라 故曰 辭仕託이라하니 葢仕可辭요 託亦可辭也라
慕叔向者 自爲句라 後人不達託字之義하야 誤以託慕連讀하야 遂於此文에 亦增入慕字耳라 又錘字無義니 疑古本止作垂라
莊子逍遙遊篇에 其翼若垂天之雲이라하야늘 崔譔曰 垂는 猶邊也라 其大如天一面雲也라하니
然則國之垂는 猶云國之一面이니 與上文中牟之民棄田圃而隨文學者邑之半으로 文義一律이라
國之垂는 猶邑之半이요 垂亦半也라 今加金作錘는 則不可通矣라하니라 先愼案 兪說是니 今從藏本하노라
그러므로 中章과 胥己가 벼슬하자 中牟 백성들이 논밭을 버리고 학문을 좇아 익히려는 자가 고을의 절반이나 되었고, 晉 平公이 〈叔向과 의논할 때〉 종아리가 아프고 발이 저려도 감히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자 晉나라 백성들 중에 벼슬하거나 의탁하기를 그만두는 자가 나라의 절반이나 되었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託’은 ‘記’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藏本에 ‘記’는 ‘託’으로 되어 있고, 今本에 ‘托慕’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아래의 ‘說’에는 ‘託慕’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兪樾은 “乾道本에 ‘託’이 ‘記’로 잘못되어 있으니, 道藏本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趙用賢本에 ‘託’ 아래에 ‘慕’자가 있으니, 아래 글을 誤讀하여 들어간 衍文이다.
아래 글에 ‘晉國之辭仕託 慕叔向者 國之錘矣(晉나라 백성들 중에 벼슬하거나 의탁하기를 그만두고 叔向을 흠모하여 배우려는 자들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었다.)’라 하니, 여기서는 ‘託’자에 구두를 끊었다. 仕는 벼슬하는 것이고, 託은 의탁하는 것을 이른다.
≪春秋左氏傳≫ 襄公 27년에 ‘衛子鮮이 晉나라로 出奔하여 木門에 의탁하여[託]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본래 벼슬하는 것[仕]과 의탁하는 것[託]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무릇 제후에게 의탁하는 자는 군주가 반드시 봉양해주니, ≪孟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辭仕託’이라 한 것이니, 벼슬하는 것은 사양할 수 있고 의탁하는 것도 사양할 수 있는 것이다.
‘慕叔向者’는 따로 한 구가 되는데 후대 사람들이 ‘託’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託慕’를 잘못 連讀하여, 마침내 이 문구에도 ‘慕’자를 첨가한 것이다. 또 ‘錘’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아마도 古本에는 단지 ‘垂’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莊子≫ 〈逍遙遊篇〉에 ‘其翼若垂天之雲(그 날개가 마치 하늘 한쪽 면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이라 하였는데, 崔譔은 ‘「垂」는 「邊」과 같다. 그 크기가 하늘 한쪽 면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國之垂’는 ‘國之一面(나라의 한쪽 면)’이라는 말과 같으니, 윗글의 ‘中牟之民 棄田圃而隨文學者 邑之半’과 文義가 같은 형식이다.
‘國之垂’는 ‘邑之半’과 같으니, ‘垂’도 ‘半’이다. 지금 金을 덧붙여 ‘錘’로 된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兪樾의 설이 옳으니 지금 藏本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