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非能生功止過者也라 是故禁姦之法에 太上은 禁其心이요 其次는 禁其言이요 其次는 禁其事니라
今世皆曰 尊主安國者는 必以仁義智能이라하야늘 而不知卑主危國者之必以仁義智能也라 故有道之主는 遠仁義하고 去智能하야 服之以法이라
是以譽廣而名威하고 民治而國安하니 知用民之法也일새니라
凡術也者
는 主之所以執也
요 法也者
는 官之所以師也
라 然使
日聞道於
之外
하야 以至於境內日見法
은 又非其難者也
니라
注
○顧廣圻曰 墨子所染篇云 夏桀染於干辛推哆
라하고 明鬼篇云 推哆大戱
兕虎
라하며 古今人表下中
에 有推侈
하니 卽此侯侈
라
又呂氏春秋簡選篇云 移는 大犧라하고 淮南子主術訓云 推移大犧라하니 侈哆移는 皆同字耳라
王念孫曰 矦當作隹 形相似而誤
注+① 隷書從隹從矦之字 往往譌溷하니 舌下라라 墨子所染篇明鬼篇
에 竝作推哆
하고 晏子諫篇漢書古今人表
에 竝作推侈
하니
隹與推는 聲相近이라 故通作推也니 其爲隹字無疑라
공을 창출하고 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간사한 일을 금하는 법 중에 최상은 간사한 마음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간사한 말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간사한 일을 막는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군주를 존귀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은 반드시 인의仁義와 지능智能으로써 한다.”라고 하는데, 군주를 비천하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인의와 지능 때문이라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통치의 도道를 터득한 군주는 인의를 멀리하고 지능을 버려서 법法으로써 복종시킨다.
이 때문에 칭송이 자자하고 명성을 크게 떨치며 백성은 잘 다스려지고 나라는 편안해지니, 백성을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릇 ‘술術’이란 군주가 확고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고, ‘법法’이란 관리가 받들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낭중郎中으로 하여금 날마다 〈법치의〉 도를 궁궐의 문 바깥에 알리게 해서 나라 안에 날로 법을 알게 하는 일은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전에 유호씨有扈氏에게는 실도失度가 있었고 환두씨讙兜氏에게는 고남孤男이 있었으며, 삼묘三苗에게는 성구成駒가 있었고 걸桀에게 추치隹侈가 있었으며
注
○고광기顧廣圻:≪묵자墨子≫ 〈소염편所染篇〉에 “하夏나라 걸桀이 간신干辛과 추치推哆에게 물들었다.”라고 하였고, 〈명귀편明鬼篇〉에 “추치推哆와 대희大戱가 산 채로 무소와 범을 갈랐다.”라고 하였으며, ≪한서漢書≫ 〈고금인표古今人表 하중下中〉에 ‘추치推侈’가 나오니, 바로 이 ‘후치侯侈’이다.
또 ≪여씨춘추呂氏春秋≫ 〈간선편簡選篇〉에 “이移는 대희大犧이다.”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에 “추이推移는 대희大犧이다.”라고 하였으니, ‘치侈’․‘치哆’․‘이移’는 모두 동자同字일 뿐이다.
왕염손王念孫:‘
후矦’는 ‘
추隹’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서로 비슷해서 잘못된 것이다.
注+隷書에 ‘隹’를 따르는 글자와 ‘矦’를 따르는 글자는 종종 잘못 섞여버리니, 그 내용이 ≪墨子≫ 〈非命篇〉 ‘惟舌’ 아래에 보인다. ≪
묵자墨子≫ 〈
소염편所染篇〉과 〈
명귀편明鬼篇〉에 모두 ‘
추치推哆’로 되어 있고, ≪
안자晏子≫ 〈
간편諫篇〉, ≪
한서漢書≫ 〈
고금인표古今人表〉에 모두 ‘
추치推侈’로 되어 있다.
‘추隹’와 ‘추推’는 성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推’로 되어 있는 것이니, 〈여기에서〉 ‘추隹’자가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