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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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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拔邯鄲하고 筦山東하며
○顧廣圻曰 乾道本 河間 作可聞하고 藏本 亦作可하니 皆譌
盧文弨曰 策作完河閒하고 無山東二字
先愼曰 完 卽筦字殘闕이니 當依此訂正이라 樂記鄭注 猶包也라하니 謂秦軍包擧其地
可聞 乃河閒之譌 改從張榜本趙本이라


한단邯鄲을 함락시키고 산동山東하한河閒을 점유하며
고광기顧廣圻건도본乾道本에는 ‘하간河間’이 ‘가문可聞’으로 되어 있고, 장본藏本에도 ‘’로 되어 있으니 모두 틀렸다.
노문초盧文弨:≪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는 ‘완하한完河閒’으로 되어 있고 ‘산동山東’ 두 글자는 없다.
왕선신王先愼:‘’은 곧 ‘’자의 이지러진 글자이니 응당 여기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정현鄭玄에 “‘’은 ‘(점유하다)’와 같다.” 하였으니, 나라 군대가 그 땅을 전부 점유함을 이른다.
가문可聞’은 곧 ‘하간河間’의 오자이니, 장방본張榜本조본趙本을 따라 고쳤다.


역주
역주1 河閒 : 河北省 滄州市에 딸린 縣級市이다. 춘추시대에는 燕나라의 城이었고, 전국시대에는 燕나라와 趙나라에 分屬되었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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