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曰 乾道本에 河間을 作可聞하고 藏本에 亦作可하니 皆譌라
先愼曰 完은 卽筦字殘闕이니 當依此訂正이라 樂記鄭注에 筦은 猶包也라하니 謂秦軍包擧其地라
한단邯鄲을 함락시키고 산동山東과 하한河閒을 점유하며
注
○고광기顧廣圻:건도본乾道本에는 ‘하간河間’이 ‘가문可聞’으로 되어 있고, 장본藏本에도 ‘가可’로 되어 있으니 모두 틀렸다.
노문초盧文弨:≪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는 ‘완하한完河閒’으로 되어 있고 ‘산동山東’ 두 글자는 없다.
왕선신王先愼:‘완完’은 곧 ‘관筦’자의 이지러진 글자이니 응당 여기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예기禮記≫ 〈악기樂記〉 정현鄭玄의 주注에 “‘관筦’은 ‘포包(점유하다)’와 같다.” 하였으니, 진秦나라 군대가 그 땅을 전부 점유함을 이른다.
‘가문可聞’은 곧 ‘하간河間’의 오자이니, 장방본張榜本과 조본趙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