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19 吏不誅則亂法
이요 이니이다 據而有之
하니
注
○顧廣圻曰 不當作所라 晏子春秋云 則爲人主所案이니 據腹而有之라하고 說苑云 則爲人主所察이니 據腹而有之라하니
案安同字요 察은 卽案形近譌라 又按依二書하면 此而上當脫腹字라
이런 관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어지러워지고, 처벌하면 군주가 불안하게 됩니다. 〈이들이 중요한 자리를〉 점거하여 소유하고 있으니,
注
○顧廣圻:〈‘不安’의〉 ‘不’은 응당 ‘所’가 되어야 한다. ≪晏子春秋≫ 〈內篇〉에 “則爲人主所案 據腹而有之(〈처벌하면〉 군주가 편안하게 되니, 중요한 자리를 점거하여 소유한다.)”라고 하였고, ≪說苑≫ 〈政理篇〉에 “則爲人主所察 據腹而有之”라고 하였다.
‘案’과 ‘安’은 같은 글자이고, ‘察’은 곧 ‘案’과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두 책의 내용에 의거하면 ‘而’ 위에 응당 ‘腹’자가 탈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