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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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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19 吏不誅則亂法이요 이니이다 據而有之하니
○顧廣圻曰 不當作所 晏子春秋云 則爲人主所案이니 據腹而有之라하고 說苑云 則爲人主所察이니 據腹而有之라하니
案安同字 卽案形近譌 又按依二書하면 此而上當脫腹字


이런 관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어지러워지고, 처벌하면 군주가 불안하게 됩니다. 〈이들이 중요한 자리를〉 점거하여 소유하고 있으니,
顧廣圻:〈‘不安’의〉 ‘’은 응당 ‘’가 되어야 한다. ≪晏子春秋≫ 〈內篇〉에 “則爲人主所案 據腹而有之(〈처벌하면〉 군주가 편안하게 되니, 중요한 자리를 점거하여 소유한다.)”라고 하였고, ≪說苑≫ 〈政理篇〉에 “則爲人主所察 據腹而有之”라고 하였다.
’과 ‘’은 같은 글자이고, ‘’은 곧 ‘’과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두 책의 내용에 의거하면 ‘’ 위에 응당 ‘’자가 탈락된 것이다.


역주
역주1 誅之則君不安 : 처벌하면 그의 패거리들이 노하여 임금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묘 안에 사는 쥐를 잡기 위해 불로 지지면 나무를 태울까 우려되고, 물을 부으면 바른 흙이 무너질까 우려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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