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42 所以異功伐
하고 別賢不肖也
라 故晉國之法
에 上大夫
는 이요 中大夫
는 二輿一乘
이요 下大夫專乘
이니
此明等級也니라 且夫卿은 必有軍事라 是故(循)[脩]車馬하고
공적을 특별하게 하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오. 그러므로 晉나라의 법에 의하면 上大夫는 여분의 수레 두 대, 中大夫는 여분의 수레 한 대, 下大夫는 본 수레 한 대를 가지는 것이니,
이것은 등급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오. 또 卿은 반드시 軍事를 담당하게 되어 있소. 따라서 수레와 말을 정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