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9 欲爲官者는 爲百石之官이라하야 官爵之遷與斬首之功이 相稱也하니라
今有法曰 斬首者를 令爲醫匠이라하면 則屋不成而病不已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病不至者齊十三字하고 空十八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有病不已夫匠者手巧也而醫者齊十三字라하야늘 今依藏本今本補하니 說詳下라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100석의 녹봉을 받는 벼슬에 임명한다.’라고 하여, 관작官爵의 승진과 〈적국 사람의〉 머리를 벤 공이 서로 꼭 맞았다.
그런데 지금 법에 ‘〈적국 사람의〉 머리를 벤 자에게 의원이나 목수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집은 완성되지 못하고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목수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의원은 약을 조제하는 사람인데,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병불病不’에서 ‘자제者齊’까지 열세 글자가 없고, 열여덟 글자가 비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병불이부장자수교야이의자제病不已夫匠者手巧也而醫者齊’의 열세 글자가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