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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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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3-29 欲爲官者 爲百石之官이라하야 官爵之遷與斬首之功 相稱也하니라
今有法曰 斬首者 令爲醫匠이라하면 則屋不成而病不已니라
夫匠者 手巧也 而醫者 藥也어늘
○先愼曰 乾道本 無病不至者齊十三字하고 空十八字 顧廣圻云 藏本今本 有病不已夫匠者手巧也而醫者齊十三字라하야늘 今依藏本今本補하니 說詳下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100석의 녹봉을 받는 벼슬에 임명한다.’라고 하여, 관작官爵의 승진과 〈적국 사람의〉 머리를 벤 공이 서로 꼭 맞았다.
그런데 지금 법에 ‘〈적국 사람의〉 머리를 벤 자에게 의원이나 목수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집은 완성되지 못하고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목수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의원은 약을 조제하는 사람인데,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병불病不’에서 ‘자제者齊’까지 열세 글자가 없고, 열여덟 글자가 비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금본今本에 ‘병불이부장자수교야이의자제病不已夫匠者手巧也而醫者齊’의 열세 글자가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장본藏本금본今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말하였다.


역주
역주1 : ‘劑(약을 조제함)’와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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