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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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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51 詐說逆法하고 倍主强諫이면 臣不謂忠이요
逆法强諫 凌主者耳 如此之臣 不可謂忠이라


거짓된 말로 법을 어기고 군주를 배신하여 거세게 간언하면 그러한 신하는 충성스럽다 할 수 없으며,
구주舊注:법을 어기고 거세게 간언하는 것은 군주를 업신여기는 자이니 이와 같은 신하는 충성스럽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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