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是明法術而逆主上者는 不僇於吏誅면 必死於私劍矣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僇는 作憀라 顧廣圻云 今本에 憀는 作僇라하니라 先愼案 僇與戮通이니 憀字는 誤라 改從今本하노라
이렇게 법술을 밝히려고 군주를 거스른 자는 형리刑吏에게 처단을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객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육僇’은 ‘요憀’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요憀’는 ‘육僇’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육僇’과 ‘육戮’은 통용하니, ‘요憀’자는 오자이다. 금본今本에 따라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