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 所謂重刑者는 姦之所利者細하고 而上之所(加)[蒙]焉者大也니 民不以小利蒙大罪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蒙作加라 盧文弨云 加는 張本作蒙이라하야늘 今據改하노라
이른바 엄중한 형벌이란 간악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작고 군상君上이 그에게 씌우는 징벌은 큰 것이니, 백성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죄를 뒤집어쓰지 않는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몽蒙’이 ‘가加’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가加’는 장본張本에 ‘몽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