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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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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6-51 所謂重刑者 姦之所利者細하고 而上之所(加)[蒙]焉者大也 民不以小利蒙大罪
○先愼曰 乾道本 蒙作加 盧文弨云 加 張本作蒙이라하야늘 今據改하노라


이른바 엄중한 형벌이란 간악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작고 군상君上이 그에게 씌우는 징벌은 큰 것이니, 백성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죄를 뒤집어쓰지 않는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이 ‘’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는 장본張本에 ‘’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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