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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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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57 乃因以衛君之重하야 請吳子호되 吳子不聽하고 遂去衛而入荊也하다


나라 군주가 중시하는 신분을 이용하여 吳子에게 요청하였으나 오자는 그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마침내 나라를 떠나 나라로 들어갔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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