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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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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64 爲人臣者 事而有功則賞이라 今赫僅不驕侮어늘 而襄子賞之하니 是失賞也
臣有不驕 僅合臣禮하니 非有善可賞也
○先愼曰 乾道本注 可作不이어늘 據趙本改하노라


남의 신하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가 한 일을 헤아려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린다. 지금 고혁高赫은 겨우 교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기만 했는데 조양자趙襄子가 그에게 상을 내렸으니 이는 상을 내리는 것을 잘못한 것이다.
구주舊注:신하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겨우 신하의 예법에 맞는 것이니, 훌륭하여 상을 내릴 만한 일은 아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구주舊注에 ‘’자가 ‘’자로 되어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 ‘計(헤아리다)’의 뜻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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