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4 爲人臣者
에 事而有功則賞
이라 今赫僅不驕侮
어늘 而襄子賞之
하니 是失賞也
라
注
○先愼曰 乾道本注에 可作不이어늘 據趙本改하노라
남의 신하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가 한 일을 헤아려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린다. 지금 고혁高赫은 겨우 교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기만 했는데 조양자趙襄子가 그에게 상을 내렸으니 이는 상을 내리는 것을 잘못한 것이다.
注
구주舊注:신하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겨우 신하의 예법에 맞는 것이니, 훌륭하여 상을 내릴 만한 일은 아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 ‘가可’자가 ‘부不’자로 되어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