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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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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55 曰 交非我不親이요 怨非我不解라하야 而主乃信之하고 國聽之하야
卑主之名以顯其身하고 毁國之厚以利其家 臣不謂智니이다
伺危以怨主하고 毁國以利家 姦雄者耳 如此之臣 不可謂智也


아뢰기를 “외교는 제가 아니면 화친할 수 없고 원한은 제가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군주가 그를 신뢰하고 나라의 정사를 그에게 맡겨
군주의 명예를 낮추는 것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라의 부유함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면 그러한 신하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주舊注:위태로운 기회를 엿보아 군주를 원망하며 국력을 훼손시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간웅姦雄이니 이와 같은 신하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에 ‘사위이공주伺危以恐主’의 ‘’은 ‘’이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盧文弨曰……誤作怨 : ≪韓非子≫를 교감하면서 盧文弨는 道藏本을, 王先愼은 乾道本을 주요 판본으로 선정하였는데, 노문초가 본 ≪한비자≫ 舊注에는 ‘伺危以恐主’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문초가 참고하였다는 도장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본 중 舊注에 ‘伺危以恐主’로 되어 있는 것은 四庫全書本뿐이다. 노문초는 ‘恐’을 ‘怨’으로 보아 ‘伺危以怨主’가 옳다고 하였으나, 본서의 6-54 본문에서 ‘伺其危險之(陂)[際] 以恐其主(나라가 위험해지는 기회를 엿보아 군주에게 겁을 주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恐’이 옳은 표현임을 밝혀둔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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