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與字는 衍이라 意林作因以金與關吏라하니 乃翦截成文이라 吏는 荀子王制注引作市하니 後亦同이라
顧廣圻曰 因事關市以金與에 句絶이요 關吏乃舍之五字 爲一句라
王先謙曰 因事關市 句요 以金與關吏 句라 關市는 葢關吏之從者니 與吏有別이라
以情事論하고 苛難之事는 吏不便自爲之라 故知有別也라 此人僞事關市하야 因緣得通關吏而與以金이니 文自明顯이어늘 後人失其讀耳라
나그네가 關市를 대접하고 금을 關吏(관문 감독자)에게 주니 이에 풀어주었다.
注
○盧文弨:‘與’자는 衍文이다. ≪意林≫에 “因以金與關吏”로 되어 있으니 잘라서 문장을 이루었다. ‘吏’자는 ≪荀子≫ 〈王制篇〉 楊倞의 注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市’자로 되어 있으니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顧廣圻:“因事關市以金與”에서 句가 끊어지고 “關吏乃舍之” 다섯 자가 한 句가 된다.
王先謙:“因事關市”가 한 句이고 “以金與關吏”가 한 句이다. 關市는 關吏의 從者이니 關吏와는 구별이 있다.
사정을 논하고 난처하게 캐물으며 〈머무르게 하는〉 문제는 關吏가 곧장 스스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關市를 대접해서 그 인연으로 關吏와 소통해서 금을 준 것이다. 문장이 절로 분명한데 후인이 구두를 잘못 뗀 것이다.
王先愼:≪荀子≫ 楊倞의 注에 “賂之以金(금을 뇌물로 주었다.)”으로 되어 있으니 또한 원래의 문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