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7 誠信은 所以通威也어늘 而主揜障하고 近習女謁竝行하며 百官主爵遷人하니 用事者過矣라
大臣官人
이 與下先謀比周
하야 不法行
하야 威利在下
면
注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에 無與下先謀雖五字라 按句有誤나 未詳이라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은 권위를 통하게 하려는 것인데, 군주는 가려져 〈알지 못하고〉 측근과 애첩의 청탁이 병행하며 백관百官이 관작官爵을 주관하여 남의 〈관작을 마음대로〉 옮기니, 이는 정권을 잡은 자의 과실이다.
대신大臣과 관인官人들이 아랫사람과 미리 모의하여 당파를 이루어 불법이 행해져 위威와 이利가 아래에 있으면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 ‘여하선모수與下先謀雖’ 다섯 글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구句에 잘못이 있으나 미상이다.